보험틀니 | 항목 | 보험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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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–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– 완전틀니 :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– 부분틀니 : 치아가 일부라도 남아있는 경우(부분 무치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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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 – 한 악 당, 7년 1회 적용 | |
틀니종류 |
– 완전틀니 : 레진상 & 금속상완전틀니 – 부분틀니 : 클라스프(고리)유지형 부분틀니 ※ 어테치먼트, 마그네틱 형태의 특수 틀니는 적용 불가능 (임플란트 틀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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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부담률 | – 건강보험 가입자 :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% |